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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혜택, 신생아 가정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최대 500만원) 본문
출산과 육아 관련,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챙겨봐야 할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임신을 하거나 출산 후에, 이사를 가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출산 혜택은! 24년 1월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긴 취득세 감면 혜택인데요!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 신생아 출산 가정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
1.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or 구입 후 1년 이내 자녀 출산한 경우
2. 주택 가격 : 해당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조건을 만족
3. 실거주 의무 : 신생아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서에 필요서류 챙겨서 신청하면 됩니다~!
※ 주택 구매 시 법무사에게 같이 요청해도 가능합니다.
* 필요 준비 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구청 비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신고 필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자녀 출생증명서
취득세 관련 유의할 점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취득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하고,
* 위택스 > 지방세 정보> 지방세 미리 계산 확인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내 신고할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출산 가정 중 위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 꼭 챙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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