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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신청 List ① - 주민센터 신청편 [출생신고,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경비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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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신청 List ① - 주민센터 신청편 [출생신고,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경비 지원]

berry-mama 2025. 8. 19. 09:00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들은 출산 or 임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 되는데요~

먼저, 부모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 드려요🎉

아기가 탄생하게 되면, 출생 신고부터 각종 혜택과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되는 목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공유드릴께요😄

[출생신고,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경비 지원입니다]

신청항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출생신고

출생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출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다른 혜택이 신청 가능해서 출생신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 1년 내 영아

지원 내용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접수

부모급여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0~23개월 영유아

지원 내용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여야만 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

기간
가정양육시
어린이집 이용시
0 ~ 11개월
월 100만원
보육료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
12 ~ 23개월
50만원
보육료바우처(47만5천원)+현금(2만5천원)

부모급여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양육방식 변경시 변경 신청 필수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부터 지원)

※ 부모급여(현금) 지원 아동이 연령도래 시(24개월),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전환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2021년 이전 출생아 중 가정양육 아동(소득무관 전계층)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 (24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접수

아동수당

지원 대상 :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원 내용 : 월 10만원 현금(계좌) 지급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 접수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산모 ※ 출생시 서울시 출생신고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바우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기타 산후조리경비 관련 업종 이용 [의약품 구매,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우울증 검사 등]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 맘케어 접수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